노무상담
아제가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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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남매맘
2022-01-06 23: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10일부터일하기로 오늘면접을봣어요
알바로 주휴포함11000원을준대요
그렇게시급으로받는거랑 시급과주휴를따로받는거랑차이가잇나요? 점심빼고하루8시간인데 어떻게계산을해봐야되는건지
알바로 주휴포함11000원을준대요
그렇게시급으로받는거랑 시급과주휴를따로받는거랑차이가잇나요? 점심빼고하루8시간인데 어떻게계산을해봐야되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05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주휴 포함 11,000원은 최저시급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주휴 포함 11,000원은 최저시급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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