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임금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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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김
2022-01-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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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한 공장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끝나자마자 바로 그만뒀습니다.
아침 8시 30분 부터 일하고, 잔업2시간을 포함해서 저녁 8시 30분에 끝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오늘 하루만 출근한 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07
하루 실 근로시간 대비하여 근무한 대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0h X 시급 = 하루 일당

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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