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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6350**2
2022-01-06 2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ㅇㅇ크 카페에서 주말 하루 5시간씩 10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은 모든 알바생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여
근로소득 신고 안하고
주 15시간 이하 알바생(3개월 계약) 모두를 기타소득 처리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안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도 보험에 대한 명시없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하니..
업주왈: 우리회사 노무사가 원래 보험은 근로자 신청시 가입이며, 해당 월에 신청하면 시간이 소요되니 추후에 보험금 납금만 해주면되니 불법이 아니고 본인은 전혀 잘못없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구두로 산재보험 반반 부담하자고 업주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임금은 업주 개인이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니
업주가 알아서 보험금 제외하고 입금한다고합니다.
구두로 한 말인데 이도 신고가능한가요?
사장은 모든 알바생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여
근로소득 신고 안하고
주 15시간 이하 알바생(3개월 계약) 모두를 기타소득 처리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안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도 보험에 대한 명시없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하니..
업주왈: 우리회사 노무사가 원래 보험은 근로자 신청시 가입이며, 해당 월에 신청하면 시간이 소요되니 추후에 보험금 납금만 해주면되니 불법이 아니고 본인은 전혀 잘못없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구두로 산재보험 반반 부담하자고 업주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임금은 업주 개인이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니
업주가 알아서 보험금 제외하고 입금한다고합니다.
구두로 한 말인데 이도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09
1.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월수 불문하고 의무가입대상이며, 이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 100%입니다.
근로자에게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월수 불문하고 의무가입대상이며, 이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 100%입니다.
근로자에게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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