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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38**7
2022-01-06 2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 포함) 4명이서 일 합니다. 2021.12.20일 부터 오늘까지 일 했습니다 (월~금. 하루 4시간). 알바몬에는 시급이 1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시급은 11000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알바몬 계산기에서도 시급+주휴수당 으로 계산되어서 월급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 알바몬에 명시된 시급+주휴수당으러 계산된 월급이 제 한 달 월급인줄 알았는데 오늘 여쭤보니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저는 당연히 시급과 주휴수당이 별개인줄 알았고 가게 입장에선 당연히 시급 11000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서 관련 얘기를 안했습니다.(서로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달랐던 거죠)
오늘 갑자기 주휴수당이 생각나서 여쭤보니 시급에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다고 여겼던 바와 다르기에 서로 의견차가 생겼고, 따라서 지금까지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챙겨줄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처음에 서로 소통이 되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지만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가 아는게 맞는건지 가게가 말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경우 알바몬에는 왜 명시되지 않은건지? 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관련된 정확한 조건이나 저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관련 사례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결?진행?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알바몬에 명시된 시급+주휴수당으러 계산된 월급이 제 한 달 월급인줄 알았는데 오늘 여쭤보니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저는 당연히 시급과 주휴수당이 별개인줄 알았고 가게 입장에선 당연히 시급 11000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서 관련 얘기를 안했습니다.(서로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달랐던 거죠)
오늘 갑자기 주휴수당이 생각나서 여쭤보니 시급에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다고 여겼던 바와 다르기에 서로 의견차가 생겼고, 따라서 지금까지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챙겨줄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처음에 서로 소통이 되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지만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가 아는게 맞는건지 가게가 말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경우 알바몬에는 왜 명시되지 않은건지? 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관련된 정확한 조건이나 저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관련 사례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결?진행?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13
채용공고상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단, 실제 단기 근무시 사용자 측과 주휴수당 포함인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몬은 채용공고 사이트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계약은 위 채용공고 사이트에 공고를 올린 사용자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 위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제 단기 근무시 사용자 측과 주휴수당 포함인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몬은 채용공고 사이트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계약은 위 채용공고 사이트에 공고를 올린 사용자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 위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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