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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nare1**7
2022-01-06 21: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시간제근로자로 재직중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 주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에 25시간 한달은 100시간입니다. 22년도부터 4대보험을 들어야해서 근로형태 재계약을 얘기하는데 시급제로 하되 월급형태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2달동안 기본 시급 10000원으로 같은시간 일하고 있었으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기준으로 나가야한다고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시급제로 할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2.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하나요?
3.하루 5시간,주5일, 한달에 100시간을 일할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제가 2달동안 기본 시급 10000원으로 같은시간 일하고 있었으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기준으로 나가야한다고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시급제로 할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2.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하나요?
3.하루 5시간,주5일, 한달에 100시간을 일할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17
1.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시급제로 산정하되 월급제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휴일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질문자가 계약한 시급으로 책정하여 나가게 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적용받게 될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하루 5시간,주5일, 한달에 100시간을 일할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올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8원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시급제로 산정하되 월급제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휴일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질문자가 계약한 시급으로 책정하여 나가게 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적용받게 될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하루 5시간,주5일, 한달에 100시간을 일할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올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8원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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