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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g
2022-01-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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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에 단기 알바를 하고 정산받은뒤 계속 알바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주에 3일 일일 8시간 시급 만원으로 주기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것을 일용직 근무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받았는데 총 1,095,280원 입금 되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간건지(3.3%인건가요?아님6%?)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되서 상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22
질문자가 지급받아야 될 월 주휴수당 총 금액은

10,000 x 24/40 x 8h) X 4.345(주) = 208,5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월급액은 세전 128원정도로 산정됩니다. 세후 금액이 110여만원인 것으로 볼 때
약 18만원정도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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