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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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25**3
2022-01-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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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동안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3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제가 원래 경력이 있던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제조하면서 노동을 제공했고, 새로운 것을 알려줄 때도 직접 제가 조리한 것이 손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육기간 2주가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6개월 단위로 작성하였고 1개월은 수습이며 그 기간 임금은 최저시급+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 80퍼센트만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26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6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저임금액에서 감액을 할 수 없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액에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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