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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tmd4**7
2022-01-06 20:5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1.2.3 입사했고, 1년 채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현재 회사가 22.1.15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예정입니다.
퇴사 2주 남기고 회사가 승계돼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승계 이후 2월부터 한 달 간 공사가 들어가고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나 아직 미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고용 승계가 됐을 경우, 2월 3일 퇴사 시 퇴직금은 받고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22.1.15 인수 전, 현재 사장님께서 회사 매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3. 만약 가능하다면, 이후 퇴직금은 포기하더라도 근무자가 없어 근무를 해야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회사에 21.2.3 입사했고, 1년 채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현재 회사가 22.1.15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예정입니다.
퇴사 2주 남기고 회사가 승계돼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승계 이후 2월부터 한 달 간 공사가 들어가고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나 아직 미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고용 승계가 됐을 경우, 2월 3일 퇴사 시 퇴직금은 받고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22.1.15 인수 전, 현재 사장님께서 회사 매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3. 만약 가능하다면, 이후 퇴직금은 포기하더라도 근무자가 없어 근무를 해야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31
1. 고용 승계가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퇴사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2.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이후 퇴직금은 포기하더라도 근무자가 없어 근무를 해야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의 경우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즉 기존의 근로계약이 단절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고용승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인정받은 후 퇴직금을 받으시고, 이후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고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2.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이후 퇴직금은 포기하더라도 근무자가 없어 근무를 해야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의 경우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즉 기존의 근로계약이 단절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고용승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인정받은 후 퇴직금을 받으시고, 이후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고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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