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763**9
2022-01-06 19:59
0
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 5일(월~금요일) 8시간씩 근무 조건인데, 일요일 하루 8시간 근무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주에는 주휴수당 따로 지급 못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3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일수를 개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