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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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63**9
2022-01-06 19: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 5일(월~금요일) 8시간씩 근무 조건인데, 일요일 하루 8시간 근무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주에는 주휴수당 따로 지급 못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3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일수를 개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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