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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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12**2
2022-01-06 20: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16일 목요일부터 일해서 12월 29일 수요일까지 시급 9500원에 8시간씩 주6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근무한 주에만 지급되었습니다. 12월 16일~18일 근무한 주와 12월 27일~29일 근무한 주는 각각 24시간씩 근무하였고 또 결근한 적도 없는데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는 지 질문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36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을 확인하시고,
위 계약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확인시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약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확인시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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