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새벽 타임
신고하기
차단하기
나인뮤지스
2022-01-06 19: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기준으로 시급 9000원이고요
타임
#.10시00~18시00(54000원) 6시간근무(2시간 휴게)
#.18시00~02시00(72000원)야간수당 포함 6시간근무 (2시간 휴게)
#.02시00~10시00(72000원)야간수당 포함 6시간근무 (2시간 휴게)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주급으로는 417,750원씩 받았구요 (3.3%)공제후
근데 만약에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경우
54000원에 2.5배인가요?
72000원에 1.5배인가요?
공휴일 근무시 3.3%제외후
99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130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타임
#.10시00~18시00(54000원) 6시간근무(2시간 휴게)
#.18시00~02시00(72000원)야간수당 포함 6시간근무 (2시간 휴게)
#.02시00~10시00(72000원)야간수당 포함 6시간근무 (2시간 휴게)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주급으로는 417,750원씩 받았구요 (3.3%)공제후
근데 만약에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경우
54000원에 2.5배인가요?
72000원에 1.5배인가요?
공휴일 근무시 3.3%제외후
99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130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45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통상시급이 54,00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54,000원(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되는 금액)+54,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54,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54,000(1+1+0.5) = 135,000원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1개월 분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만 추가로 발생합니다(휴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가산수당).
귀하의 공휴일 근무시간이 54,000원 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70,000원 시간대라면 그 시간 대에 따라 2.5배로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통상시급이 54,00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54,000원(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되는 금액)+54,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54,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54,000(1+1+0.5) = 135,000원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1개월 분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만 추가로 발생합니다(휴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가산수당).
귀하의 공휴일 근무시간이 54,000원 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70,000원 시간대라면 그 시간 대에 따라 2.5배로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