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니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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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l**8
2022-01-06 18:49
1
3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이소에서 이제 일하기시작해서 3일 지났는데요
유니폼이라고 빨강티가 2장 지급되는데 2개월안에 자기들맘에 안들어서 짜르면 유니폼비용을 물라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까 3개월부터 함부로 해고못하니까.2개월이라고 말한것같아요 . 이런경우 유니폼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저는 갑질같습니다.
그리고 캐셔일도 시키는데 돈이안맞으면 알바들끼리 돈을모아서 부족분을 채우라고 합니다. 홈플러스는 캐셔알바해도 본사서 책임지지 직원한테 이런적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4:32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 20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피복비 비용 공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위약예정의 성격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5380**2
    2022-04-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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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거기서 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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