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잘못된 계산으로 급여를 측정하고 재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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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83**5
2022-01-06 16: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에 급여부분에서 저는 건당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에 번 금액을 어림잡아 입력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산으로 책임자와 얘기 후 사실을 정정하였고 차액을 입금을 해주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계약서는 12월31일까지 계약이지만
제 6조. 계약해지
계약 만료 전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이 종료된 날짜는 12월 23일 이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날은 12월 22일이였습니다.
지연이자는 마지막출근날을 기준으로 센다는 말을 보았는데
그럼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23일은 14일 22일은 15일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청구할 수 있다면 마지막출근날 다음일부터 일수를 세야하는지, 작업이 종료된 계약만료 다음날 시점부터 세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잘못된 정산으로 책임자와 얘기 후 사실을 정정하였고 차액을 입금을 해주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계약서는 12월31일까지 계약이지만
제 6조. 계약해지
계약 만료 전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이 종료된 날짜는 12월 23일 이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날은 12월 22일이였습니다.
지연이자는 마지막출근날을 기준으로 센다는 말을 보았는데
그럼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23일은 14일 22일은 15일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청구할 수 있다면 마지막출근날 다음일부터 일수를 세야하는지, 작업이 종료된 계약만료 다음날 시점부터 세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4:26
1.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연 20%의 지연이자 지급대상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종료시에 근로계약이 종료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지연이자 연 20%는 기산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종료시에 근로계약이 종료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지연이자 연 20%는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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