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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305**9
2022-0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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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만료기간이 7월로 되어있는데, 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주 6일 6시간 근무에서 주 5일 5시간 근무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이유로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4:00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기간 만료 종료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시급 기준 대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라고 볼수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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