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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41**9
2022-01-06 15:46
0
1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의 경우 총 5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첫째주(12/1-12/3)에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달인 11월에도 주5일 1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1월과 연결되어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가 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 5번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요.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3:54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져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으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이라고 가정시, 질문자의 경우 11월29~12월 3일까지 만근시 그 주는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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