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를 4개월동안 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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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607**3
2022-01-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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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주말알바로 주 12시간 근무로 서명을 했어요

근데 9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평일에 불러내셔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4개월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왔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주신다고 하시네요

주휴수당 이거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보건증도 달란 소리 안했구요 겨울 유니폼도 안주셔서 여름유니폼 입고 일했구요 위생상태도 좋지 않아요

사장님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신 것 때문에라도 꼭 주휴수당 받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57
주휴수당은 '당초' 사장님과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시간의 합을 중심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본래 약속한 근무시간의 합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하여 15시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면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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