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형태 월급 이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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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kfl**6
2022-01-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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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22,4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12월 기본임금에 대한 건데요
주 5일 8시간 만근하였습니다
1.토요일 추가근무와 야근수당은 다 맞게 받앗는데
기본임금이 안맞아서 회사 노무사에 문의 했는데 주휴수당포함 시급형태의 월급으로 계산하여 1822480이라 하네요
시급형태의 월급 이라는게 있는건가요??

2. 23일8시간=184시간
주휴수당84= 32시간 =216시간8720=1883520원
이 계산법은 맞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58
1. 시급형태의 월급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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