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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임
2022-01-06 11: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 3.3%만 빼기로하고 12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구두계약되있었는데 12월 30일에 일거리가없다고 31일은 출근하지 말라고해서 출근 안했는데 하루치가 빠지고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엔 급여를 못받는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3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였다면 그 날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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