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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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36**6
2022-01-05 21: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 12월 말부터 두뇌로 방문과외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교 2학년을 수료하지 않은, 2학년 재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다녔는데 오늘 12월 급여를 정산받을 때 3.3%를 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써야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원장이 그러면 다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12월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에 떼인 3.3% 금액은 받지 못하나 1월부터 떼이는 3.3%는 5월에 근로소득세 신고시 급여금액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는 월급 약 90만원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써야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원장이 그러면 다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12월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에 떼인 3.3% 금액은 받지 못하나 1월부터 떼이는 3.3%는 5월에 근로소득세 신고시 급여금액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는 월급 약 90만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29
근로계약서를 쓴 시기에 관계 없이, 근로자로 근무하시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을 보면 세금 3.3%라고 기재해주셨는데 해당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프리랜서 등의 용역노무제공자)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을 보면 세금 3.3%라고 기재해주셨는데 해당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프리랜서 등의 용역노무제공자)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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