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에 일한것도 최저시급 올라간 돈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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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13**4
2022-01-05 19:40
1
1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뽑을때는 2021년 최저시급었는데
그럼 2021년에 근무하면 2021년최저시급을 받고
2022년에 근무한건 2022년 최저시급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24
네, 일한 연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kypa**3
    2022-01-0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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