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에 일한것도 최저시급 올라간 돈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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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13**4
2022-01-05 19: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뽑을때는 2021년 최저시급었는데
그럼 2021년에 근무하면 2021년최저시급을 받고
2022년에 근무한건 2022년 최저시급을 받는건가요?
그럼 2021년에 근무하면 2021년최저시급을 받고
2022년에 근무한건 2022년 최저시급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24
네, 일한 연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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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