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식대비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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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40**0
2022-01-05 22:04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점심 식대비가없고 월급에 식대비 포함주는것도아닙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식대비는지원이 의무가아닌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월급쟁이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 일하며 8시간근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30
식대의 경우 회사에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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