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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34**4
2022-01-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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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1월 12일부터 알바를 했는데, 고정된 스케줄이 아닌 제가 가능한 시간을 보내면 사장님이 월요일마다 스케줄을 짜서 시간을 배정해주는 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항상 가능한 타임을 15시간 넘게 보냈지만, 사장님이 배정해주시는 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주도 있었고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하는 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2월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23
스케줄표 체계로 근무를 하셨다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주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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