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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wn
2022-01-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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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358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한 곳은 모던하우스 물류 물품 정리하는 곳인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 전 최저시급(8,720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12/27-12/31(월-금)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1/1-1/2(토-일)은 휴무였는데 주휴수당은 1월 급여로 계산이 되어 2월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구요.
메니저님께 여쭤보니 일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계산되어서 그렇다 하시는데 저는 12월 근무 급여가 87208시간5일= 348,80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급여가280,358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걸까요?
메니저님 의견:(일주일 근무로 가정했을때
8720원 x 8시간 x 5일 + 주휴수당이 일주일 급여가 되는데
12월 급여가 일주일치가 아니라 일주일중
27일부터 31일 5일 계산해서 입금된거고
나머지 2일이 1월 급여에 입금된다고요.

27일 근무하고 28일, 29일 휴무하고 30일, 31일 근무를 했어도 지금 급여랑 같다고요.)

그래서 1월 1일, 2일 급여까지 받고 계산한 급여보다 적다면 연락달라는거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22
1일~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에 지급되는 체계라면
1월 1일~2일 사이의 임금은 1월 급여로 계산되어 2월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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