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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의흩날림
2022-0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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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에 세 시간 일요일에 열두 시간 근무하는데 휴식시간이 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08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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