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격주 주5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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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38**9
2022-01-05 15: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격주로 6일과 5일로 일을 하는데( 실근무시간 8시간)
1주차 화수목금토일
2주차 수목금토일
3주차 화수목금토일
4주차 수목금토일
주5일제 기준이면 총8회 휴무인데 달에 2일을 더 일을 하는건데 이거에 대한 추가연장 수당이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격주로 저렇게 일을 해서 저 급여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격주로 일을 하다 앞으로 주6일 근무로만 일을 했을 때 (격주5일기준) 2일만 추가연장으로 계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주차 화수목금토일
2주차 수목금토일
3주차 화수목금토일
4주차 수목금토일
주5일제 기준이면 총8회 휴무인데 달에 2일을 더 일을 하는건데 이거에 대한 추가연장 수당이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격주로 저렇게 일을 해서 저 급여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격주로 일을 하다 앞으로 주6일 근무로만 일을 했을 때 (격주5일기준) 2일만 추가연장으로 계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6:38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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