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cocoalg**2
2022-01-05 16: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3시간 주 5일근무했는데..
제 개인적 사정으로 사장님과 합의완료후 한달가량 쉬고 다시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출근하기로 약속한 전날 장사가 안되서 사람을 쓰기 힘들다며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잘렸습니다. 저에게 중요한일이라 신경쓰일까봐 미리 말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제 개인적 사정으로 사장님과 합의완료후 한달가량 쉬고 다시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출근하기로 약속한 전날 장사가 안되서 사람을 쓰기 힘들다며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잘렸습니다. 저에게 중요한일이라 신경쓰일까봐 미리 말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7:11
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에서 해고예고를 해고일 30일 이전에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