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 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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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19491**3
2022-01-05 15: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월급, 11월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약 73만원 정도입니다.) 신고 후 소환?에 응한 날이 12월 14일입니다.
이후 사장님이 노동부 쪽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계시고, 본사의 급여담당자님 또한 월급을 주지 않은 채로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하셨습니다.(원래 12월 24일에 지급하신다 약속하셨고, 24일에는 27일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니 모두 차단하셨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계속 노동부 측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그 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후 사장님이 노동부 쪽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계시고, 본사의 급여담당자님 또한 월급을 주지 않은 채로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하셨습니다.(원래 12월 24일에 지급하신다 약속하셨고, 24일에는 27일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니 모두 차단하셨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계속 노동부 측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그 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5:41
사업주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내사 종결처리하거나 상담자님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향후 처리 부분을 문의하시고, 사업주의 불출석이나 임금 미지급에 대응한 대지급금 신청 등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향후 처리 부분을 문의하시고, 사업주의 불출석이나 임금 미지급에 대응한 대지급금 신청 등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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