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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65**2
2022-0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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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218000원 이었는데 216300원만 주셨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뭐가 빠져서 저렇게 주신건지를 모르겠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6 15:34
정확한 사항은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판단 가능하나,
없으시면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인한 급여공제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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