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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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리니
2022-01-05 14: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9일 첫 출근을 하고 1월 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채용시 근무는 토요일만 하는거였고 출근한 시작전 말일이 바쁘다고 하여 29일부터 31일까지 업무도 익힐겸 출근을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출근첫날 부원장(채용한 사람)이란 분께서 월금토 근무를 해줄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면서....
가능하기에 그럼 1월부터 주3일 근무를 하면 되는것인지 확인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월.금 2시부터 10시반 / 토 9시부터 6시
둘째날 대표님이란 분을 뵈었습니다.
이상한건 ... 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 상태였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분명 부원장님은 저에게 대표님이 해달라고 해놓고...
31일 근무 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알바몬 알람을 설정해 놓은것들을 확인하던 중 제가 근무하는 곳이 알람이 떠 있어 확인하던차 ....
12/31 오후 제가 근무하는 포지션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더군요.... 1/21 마감으로...
전 근무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파악도 안되고...
주말내내 고민을 하다가 1/3 월요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휴게 시간마져 주질 않더군요
주말 내내 그 일에 대해 신경쓰고 겨우 일을 마치고 퇴근전
더이상 제 생각대로 오해하고 싶지 않아 부원장님께 여쭤보았습미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자긴 모른다 대표님이 올리라 해서 올렸단 핑계만 ....
그리고는 퇴근하고 가버리시더군요
대표님은 제가 근무하던 동안은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 한번 해 본적도 없고 일적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것도 없었기에 ....
대체
3일 아니 2틀하고도 반도 안되는 시간안에 저를 ????
더이상 스트레스도 힘들도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거라면 굳이
근무를 이어갈 이유도 없단 생각이 들어 더이상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을 경우 신고도 가능할까요?
채용시 근무는 토요일만 하는거였고 출근한 시작전 말일이 바쁘다고 하여 29일부터 31일까지 업무도 익힐겸 출근을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출근첫날 부원장(채용한 사람)이란 분께서 월금토 근무를 해줄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면서....
가능하기에 그럼 1월부터 주3일 근무를 하면 되는것인지 확인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월.금 2시부터 10시반 / 토 9시부터 6시
둘째날 대표님이란 분을 뵈었습니다.
이상한건 ... 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 상태였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분명 부원장님은 저에게 대표님이 해달라고 해놓고...
31일 근무 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알바몬 알람을 설정해 놓은것들을 확인하던 중 제가 근무하는 곳이 알람이 떠 있어 확인하던차 ....
12/31 오후 제가 근무하는 포지션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더군요.... 1/21 마감으로...
전 근무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파악도 안되고...
주말내내 고민을 하다가 1/3 월요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휴게 시간마져 주질 않더군요
주말 내내 그 일에 대해 신경쓰고 겨우 일을 마치고 퇴근전
더이상 제 생각대로 오해하고 싶지 않아 부원장님께 여쭤보았습미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자긴 모른다 대표님이 올리라 해서 올렸단 핑계만 ....
그리고는 퇴근하고 가버리시더군요
대표님은 제가 근무하던 동안은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 한번 해 본적도 없고 일적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것도 없었기에 ....
대체
3일 아니 2틀하고도 반도 안되는 시간안에 저를 ????
더이상 스트레스도 힘들도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거라면 굳이
근무를 이어갈 이유도 없단 생각이 들어 더이상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을 경우 신고도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5:04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고, 나아가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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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어의.. 2틀.. 레전드..
100%받을수있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법적책임 감수.1일이라도근무하면 법적효력으로 지급됨 단지 불이행시 노동부접수의ㅇ불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