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그만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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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36**9
2022-01-05 14: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3,28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명절단기 알바로 약 한달 근무라고 알바 구하길래
일하러 가서 일용직계약서 쓰고
근데 일용직계약서도 담당자가 설명해주며 작성하는것이.아닌
알바생 시켜서 알바생이랑 같이 썻습니다
근무 중 부장이라는 사람의 반말로 (니,야,생각이없나 등)
안맞구나 싶어서 하루 다 채우고 일 못하겠다고 그만뒀는데요
하루 일한 금액 중 18000원만 입금이 되었어요 ;
금액 다 받는 방법 있나요?
-알바생 시켜서 일용직 계약서 쓰게함
읽어볼 겨를도 없이 알바생이 이름,계좌,주소 적으라해서
그것만 적고 "시급은 9160원이예요" 라는 말 만 들음
일하러 가서 일용직계약서 쓰고
근데 일용직계약서도 담당자가 설명해주며 작성하는것이.아닌
알바생 시켜서 알바생이랑 같이 썻습니다
근무 중 부장이라는 사람의 반말로 (니,야,생각이없나 등)
안맞구나 싶어서 하루 다 채우고 일 못하겠다고 그만뒀는데요
하루 일한 금액 중 18000원만 입금이 되었어요 ;
금액 다 받는 방법 있나요?
-알바생 시켜서 일용직 계약서 쓰게함
읽어볼 겨를도 없이 알바생이 이름,계좌,주소 적으라해서
그것만 적고 "시급은 9160원이예요" 라는 말 만 들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27
임금은 사업주의 사유로 휴업하지 않는 이상 근로한 시간만큼 받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못하겠다고 하고 사업장을 나가셨으면 그 시간까지만 급여를 받으 실 수 있고,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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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꼬라지나서 나가고 다받고싶다는건 뭔심보.
하루 다채우신거면 일급은 다 받아야지 맞는거죠.
당연히 하루 일당은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알바하러 갔다 민폐만 끼친것 같네! 그래도 받을 껀 다 받고 싶은거고...
엥 위에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가 어쨌든 하루를 다 채운 거면 하루 일한 만큼은 다 받는 게 맞는 거죵~~ 한 달을 못 채웠다는 거지 작성자분이 한 달 치 급여를 다 받겠다고 하신 것도 아닌뎅..
걍 추노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일 채웠는데ㅋㅋ 첫 댓 저 ㅅㅋ는 친구없을듯
그냥 일한시간만큼 받으면 되는 거임. 더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정당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