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은 알바비가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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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8**6
2022-01-05 14: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 12월10일부터 처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금토일 주 3일 일하고 일 4시간 근무합니다.
12월12,18일은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오늘인 1월5일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10일을 일했는데 40만원이 아닌 290,100원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받은건가요? 찾아보니 세금으로 3.3%룰 떼어서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29만원이 나오나요?
금토일 주 3일 일하고 일 4시간 근무합니다.
12월12,18일은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오늘인 1월5일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10일을 일했는데 40만원이 아닌 290,100원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받은건가요? 찾아보니 세금으로 3.3%룰 떼어서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29만원이 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28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어려우나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시급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8/40*시급(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 만근일 때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시급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8/40*시급(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 만근일 때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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