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16**7
2022-01-05 13:18
0
1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제가 지금 편의점
금23:00~토08:00
토23:00~일08:00
이렇게 총 1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그리고 근로계약서
7.근무,휴일 사항에 1번 을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일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는데
2번에서 주말근무자는 주휴가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가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55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