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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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16**7
2022-01-05 13: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제가 지금 편의점
금23:00~토08:00
토23:00~일08:00
이렇게 총 1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그리고 근로계약서
7.근무,휴일 사항에 1번 을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일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는데
2번에서 주말근무자는 주휴가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가있나요?
금23:00~토08:00
토23:00~일08:00
이렇게 총 1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그리고 근로계약서
7.근무,휴일 사항에 1번 을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일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는데
2번에서 주말근무자는 주휴가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가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55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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