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결근(무단아님) 으로인한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6024**5
2022-01-05 09: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월급 2,000,000 식대 100,000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중 맹장으로인해 4일 결근(화,수,목,금)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려서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금이 1,372,520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중 맹장으로인해 4일 결근(화,수,목,금)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려서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금이 1,372,520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5:04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인력상 어렵습니다.
화수목금 4일치 일당(근로시간*통상시급*일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수목금 4일치 일당(근로시간*통상시급*일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