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결근(무단아님) 으로인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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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24**5
2022-01-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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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월급 2,000,000 식대 100,000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중 맹장으로인해 4일 결근(화,수,목,금)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려서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금이 1,372,520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5:04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인력상 어렵습니다.
화수목금 4일치 일당(근로시간*통상시급*일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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