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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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40**1
2022-01-05 08:56
1
2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제 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그만 두고 싶은데 제 신분증사본, 등본사본, 통장사본등은 받지 않으셨고 계약서만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계약서때문에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54
노동법상 문제는 없으나 민법상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fhu234
    2022-0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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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으시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무효처리 되지만 대상자라면 문제될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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