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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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40**1
2022-01-05 08: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제 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그만 두고 싶은데 제 신분증사본, 등본사본, 통장사본등은 받지 않으셨고 계약서만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계약서때문에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54
노동법상 문제는 없으나 민법상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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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 받으시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무효처리 되지만 대상자라면 문제될수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