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주휴수당 등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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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gu**5
2022-01-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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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 몇가지 드릴께요
우선 21년 3월말부터 근무하였고 하루 4~5시간 주 5일 이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사장님이 처음에, 근무시간이 달라지고 가끔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 일수에 맞지 않을수도 있으니
주휴수당 포함하여 9500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로)
ㅡ 작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궁금합니다.

2. 지난 일지를 보니 약 10개월동안 주 15시간이 안된 주는 3주가 안될꺼같은데 15시간이 안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3.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했고 매달 월급에서 10프로 떼고 받았는데 제가 내는 세금 10프로 금액이 맞는건가요?

4. 혹시 작년이나 올해 급여 문제로 제가 그만둔다고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껄끄러운 문제로 그만 두는 바람에 사업주에서 해주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53
1. 주휴포함 시급은 10464입니다.
2. 1주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 지급대상이 됩니다.
3. 4대보험료는 각각 달라 통상 10%정도에 수렴합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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