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합리한 근로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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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23**8
2022-01-04 22: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으로 출근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근무하였는데 계약서상 5일이내에 퇴사시 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52
위 내용은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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