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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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3**7
2022-01-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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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11월 27일부터 일시작 2022년1월 27일 사업장폐업
최저시급으로(주5일) 하루에 4시간일을했었고 최근 21년 9월부터는 손님이 줄어 3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일을 시작할때 주유수당없음으로 근로계약서작성
최근 3개월 급여합계 1,682,960
받을수있는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주유수당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주유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1번 작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51
구체적인 금액은 위 정보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산정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해당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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