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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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팔이
2022-01-04 18: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시급 9500원 알바를 한달정도 하다가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때가 거의 12월 말이였는데 이제까지 일한 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1월 초가 월급날이라 그때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로 이제까지 일한 돈은 최저시급으로 주고 고용보험료 차감하고 입금이 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전에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나중에 써준다고 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료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3시간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45
시급약정을 9500원으로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전화녹취 등 모든 방면에서 입증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카톡/문자/전화녹취 등 모든 방면에서 입증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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