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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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7**8
2022-0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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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이때 주휴수당을 2021년 시급으로 해야되나요 22년도 최저시급으로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44
12월에 일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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