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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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99**5
2022-01-04 18:27
0
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6개월을 다니려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셔서
재활까지 포함하어 4월달까지 병간호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간호인을 쓰면 하루 20만원정도 비용이드는데 조금 부담이되고 직접 간호를 하는게 나아서 가족상황상 엄마랑 저만 번갈아가면서 병간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4번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왔다갔다를 해야하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만두려합니다. 1월1일에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전화로 사장님께 알렸는데 후임자를 구해야하고 점포사정을 이해해 달라하셔서 3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려고 2월13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는거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월 13일까지 못구하면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있는데 제가 3월달부터는 개강도 해서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못할 상황인데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나 법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1월1일에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겠다는 통화 녹음파일이 있고 아버지 응급실 및 입원관련 자료 또한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48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1달 이전에 말씀드리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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