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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61**0
2022-01-04 18: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12월1일~31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1월 10일날 받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 근무했던 것이지만, 월급은 2022년 1월 10일날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월급을 계산하는것인가요?
1월 10일날 받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 근무했던 것이지만, 월급은 2022년 1월 10일날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월급을 계산하는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43
2021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8720원 2022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9160원 으로 계산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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