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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61**0
2022-01-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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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12월1일~31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1월 10일날 받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 근무했던 것이지만, 월급은 2022년 1월 10일날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월급을 계산하는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43
2021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8720원 2022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9160원 으로 계산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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