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영업제한에 따른 업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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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67**7
2022-0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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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카페 알바를 10월부터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월화수(17:00~22:30)으로 근무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9시 영업 제한 때문에 업무 시간이 1시간씩 단축되었지만 이는 통보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총 6일을 2주동안 근무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고정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1주에 5만원에 가까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따른 조언을 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x, 5인 미만 상시 근무 (총 알바 인원은 8명), 아르바이트생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지만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1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것인 점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43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해당 시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주의 귀책인 아닌 예외적 상황이라면 지급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힘든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부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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