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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26**3
2022-0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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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한 달 기준으로
17일까지는 화수목금토일 5시간씩 근무했고
18일부터는 화수목금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83만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적은 것 같죠 ..? 정확한 시급이 얼마인가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40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1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까지 산정하셔서 계산하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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