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친구랑 같이 주말알바 했는데 일어나보니 저만 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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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kuunmku**2
2022-01-04 17: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 알바를 신청해서 처음에 교육해야한다고 1달가량 기달리라해서 기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이 취소되었다 결국 11월1일 알바를 찾고 12월 25일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틀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제 친구 귀엽다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톡으로 나올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실수한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만 짤린거 좀 억울한데 어떻게 못하나요? 진짜 2달가량 기달리고 2틀일하고 짤렸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년 적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39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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