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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57**6
2022-01-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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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6회휴무270이라했습니다
한달4주이면5회휴무 한달5주가있으면6회쉰다고합니다
그달마다다른거지요
급여는270 3개월은수습기간이여서250이라는데
하루12시간나가서 2시간브레이크타임이 평일5일은있고 주말 공휴일은브레이크타임이없습니다
급여가 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5 14:38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급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8/40*시급(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 만근일 때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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