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시급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hdgu**5
2022-01-04 15:27
3
20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부터 근무중이었고 주5일 하루 4~5시간
카페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사장님이 주휴수당 따로 계산하기 어려우니
시급 9500원으로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올해도 별말없이 다니고있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빼고
시급 9500원 받고있으면 맞게 받는건지
혹시 더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7:21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2년 기준 10,992원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NV_34835**1
    2022-01-04 18:39
    신고하기
    차단하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인데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바꾸면 11000원 조금 안됩니다. 4대보험 세금 빼도 10000원 조금 넘는데 돈을 덜 받고 계신겁니다. 일 4~5시간 5일이면 주휴를 받을 수 있고, 주휴포함 1만원으로 올려달라는게 현실적인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이가 진짜 있으신분 아니면 이걸 모르시진 않을겁니다. 1만원 타협이 제일 좋아보여요!

  • NV_34835**1
    2022-01-04 18:44
    신고하기
    차단하기

    추가로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일했을 시에 20%정도 추가 보상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160원x1.2 단순 계산으로도 10992원 입니다. 싸우실거면 월급받고 노동청 신고로 9500에 대한 주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근무하거나 얼굴 붉히기 싫으시다면 2022년 기준 만원 타협이 좋아보입니다.

  • toto**5
    2022-01-04 23:46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냥 신고하는게 답임 그래야 정신차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