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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bin3**5
2022-01-04 14: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21년 3월 5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6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 하여야 받을수 있을까요???
그러면 2022년 3월 6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 하여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19
2022년 3월 6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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