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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bin3**5
2022-0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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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1년 3월 5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6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 하여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19
2022년 3월 6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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