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회 6시간 근무 임금계산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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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욱이
2022-01-04 13: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43,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1회 근무 근로시간 6시간으로 당직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감시적근로자)
3개월 근무 계약서만 우선 작성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계약서에서 1,2월과 다르게 3월은 다른 산출방식으로 계산되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2월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3만원정도가 더 입금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더 적게 계산된것 같습니다. 계산방식에 이상은 없는지 계산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6시간)
당일 16:30분~당일 18:00(1시간30분)
당일 19시~당일 22시(3시간)
익일 07:00~익일 08:30(1시간 30분)
휴게시간(10시간)
당일 18:00~당일 19:00
당일 22:00~익일 07:00
1월=월 실제근로시간기준시급(8800원)+정액급식비(8000원)X근로일수
[(24시간X8800원)+(8000원X4일)=243,200원]
2월=월 실제근로시간기준시급(8800원)+정액급식비(8000원)X근로일수
[(24시간X8800원)+(8000원X4일)=243,200원]
3월=1,840,000원X주 근로시간 6시간/48시간+정액급식비(8000원)X근로일수
[(1,840,000원X6시간/48시간)+(8000원5일)=270,000원
3개월 근무 계약서만 우선 작성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계약서에서 1,2월과 다르게 3월은 다른 산출방식으로 계산되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2월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3만원정도가 더 입금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더 적게 계산된것 같습니다. 계산방식에 이상은 없는지 계산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6시간)
당일 16:30분~당일 18:00(1시간30분)
당일 19시~당일 22시(3시간)
익일 07:00~익일 08:30(1시간 30분)
휴게시간(10시간)
당일 18:00~당일 19:00
당일 22:00~익일 07:00
1월=월 실제근로시간기준시급(8800원)+정액급식비(8000원)X근로일수
[(24시간X8800원)+(8000원X4일)=243,200원]
2월=월 실제근로시간기준시급(8800원)+정액급식비(8000원)X근로일수
[(24시간X8800원)+(8000원X4일)=243,200원]
3월=1,840,000원X주 근로시간 6시간/48시간+정액급식비(8000원)X근로일수
[(1,840,000원X6시간/48시간)+(8000원5일)=270,00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22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직접적인 임금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계산하는 산출식을 변경한것으로 보입니다.
1월, 2월은 실근로시간 기준, 3월은 월급제 기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산식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계산하는 산출식을 변경한것으로 보입니다.
1월, 2월은 실근로시간 기준, 3월은 월급제 기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산식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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