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돈을 안주십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rill9**0
2022-01-04 10:23
0
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3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일이 급여지급일인데 11월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2월 월급도 받을지말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디다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15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고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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