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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0**8
2022-01-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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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분식집애서 메니져로 근무하려고합니다
5인이상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 직원은 2명8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그외 4시간 알바가 시간별로 하루 총 4명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빠지는 경우도 종종있어 하루 총 근무인원이 4-6명 사이 입니다
주 4일+주말 1일 포함 근무인데 다음달 하루 유급 연차 발생을 요구해야하나요??
제 근무일이 출근하는날인데 (근무요일 정해져있어요) 공휴일과 겹치면 다른날을 휴무일로 요구할 수 았나요??
제 근무일이 가게 사정으로 매장이 임시로 휴무하게되었는데 그 때 쉰것을 저의 휴무일에 땜빵 근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되면 월급을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일급을 제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식대 이런 기준없이 고정금 230 이라 책정되던데
새분화할필요가 있은지도 궁금해요
요식업이라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12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2. 공휴일과 겹치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가게 사정으로 임시로 휴무한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무일에 땜빵근무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4.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공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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